[핀포인트뉴스] 외국인 CEO 맞은 K-방산…기술유출 위험, 이대로 괜찮나
- 작성일2025.07.02
- 수정일2025.07.02
- 작성자 관*자
- 조회수21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 외국인 임원 선임 시 정부 사전승인 받는 법안 발의
최근 美 대표이사 선임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외국인 임원 문제 '도마'
사후 대책만 있을 뿐 관련 제도 미비...산업부, 방산업체 관리방안 용역 발주
K-방산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방산기업에 외국인 최고경영자(CEO)가 임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기술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안 의원은 "방위산업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방위산업기술 접근성이 높은 임원 직위에 외국인을 선임할 경우, 기술 해외 유출 가능성 및 외국 자본·세력의 간접적 통제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외국인 CEO 영입 사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한화는 지난해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워싱턴에 현지법인 '한화글로벌디펜스'를 세우고, 국내 방산업계 최초로 미국 출신인 마이클 쿨터를 해외사업 총괄 대표이사 사장으로 영입했다.
쿨터 대표는 미 해군 장교 출신으로, 미 국방부에서 차관보 대행과 국제안보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안보·군사 전문가다. 2013년부터는 미국 방산업체 레오나르도DRS에서 글로벌 법인 사장과 사업개발 수석부사장을 맡으며 민간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한화는 이 같은 이력을 고려해 그를 미국 시장 진출의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고위직 외국인 인사 선임에 대해 기술 유출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대표이사급 인사는 사업 전략뿐 아니라 기술·인력·생산·수출 구조 전반에 깊이 관여할 수 있어, 임직원 보고를 통해 국내 방산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기 종료 후에는 해외 경쟁 방산업체로 이직해 국내 기업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도 외국 국적 임원의 기술 유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2015년 한 군용 광학장비 생산업체 대표가 미국 국적자로 확인됐지만, 당시 방위사업청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후 해당 기업이 장비 설계도를 유출하고, 방산비리 기업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방산 보안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현행법은 외국인 실무자에 대해서는 신원 조회, 출입 통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표이사 또는 임원급 인사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 보안 점검도 대부분 사후 대응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선임 단계에서의 검증 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관련 제도를 통해 외국인 고위직의 기밀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FOCI(Foreign Ownership, Control or Influence)' 규정이다. 미국의 국가 안보 관련 계약을 수행하는 기업은 외국인이 기업의 경영이나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경우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CEO 선임을 두고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의 경우 현지 네트워크와 정부 대응력이 수주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미국 시장처럼 정·관계 인맥과 로비 역량이 중요한 지역에서는, 현지 감각을 갖춘 외국인 임원이 실질적인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처럼 미국 방산 고객사나 의회, 국방부와 접점이 있는 인물을 선임하는 경우 수주 경쟁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CEO가 단순한 운영 책임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투자 결정, 기술 이전, 생산 협력 등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도 크다. 특히 국가 핵심기술이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처럼 별도 사전 심사 없이 외국인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도 이러한 미비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방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업체 관리 등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경영진 선임이나 시설 이전 등 민감 사안에 대한 보안관리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핀포인트뉴스(https://www.pinpoi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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