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AI 시대에 대비하지 못하는 방산기술보호 법제…
- 작성일2026.01.27
- 수정일2026.01.27
- 작성자 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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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보호] AI 시대에 대비하지 못하는 방산기술보호 법제… 국방부 신설 조직이 관계 법령의 전면적 검토·개정 신속히 추진해야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보호 업무를 관장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방산기술보호법)의 주무 기관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다. 지난 2012년 방사청은 방산기술통제관을 두고 수출입통제, 품목기술심사 등의 업무를 했는데, 2015년 12월 방산기술보호법 제정 이후 2018년 국방기술보호국으로 개편되면서 예하에 기술보호과와 기술심사과를 두었다.
2019년 방사청 훈령인 ‘방산기술보호지침’을 제정했고, 방산기술보호 체계의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실태조사는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그동안 시행해오던 ‘방산업체 보안감사’와 내용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됐고, 방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태조사와 보안감사를 통합한 ‘통합실태조사’란 이름으로 현재 방사청,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방첩사가 합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방사청은 국제협력, 수출통제 등 여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방산업체 지원을 위해 방산기술보호 교육과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법 제정 당시부터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계속 언급돼왔는데, 2022년 국방기술품질원 산하에 설립된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가 지난해 6월 드디어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센터는 현재 보안관제, 기술심사. 군용물자 판정, 통합실태조사 지원, CMMC 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국방정보본부와 방첩사는 1977년 제정된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령)의 주무 기관으로 방산업체의 군사기밀과 방산기밀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방첩사는 이 훈령에 따라 그동안 방산업체가 보안 업무를 잘 이행하는지 매년 보안감사를 해왔고, 방산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선 방사청, 국정원 등과 함께 통합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보안 패러다임이 물리적 망분리로 대표되는 경계 중심의 보안에서 데이터 중심의 보안으로 변화됨에 따라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의 전면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훈령에 영향을 받는 방사청의 방산기술보호지침도 개정 소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첩사가 해체됨에 따라 추후 신설되는 국방부 산하 조직이 방산보안과 관련한 법령의 전면적 검토와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정원도 2020년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정원 직무에 방위산업 침해에 대한 방첩 업무가 명시됐고, 이에 따라 ‘방위산업침해대응센터’를 공식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정원은 2023년 주요 방산업체 15개를 회원사로 하는 방산침해대응협의회를 설립했고, 이 협의회는 지난해 사단법인 방위산업보호협회로 이름을 변경한 후 회원사의 기술보호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간 이렇게 흘러온 방산기술보호 법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방산 연구개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기관은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신속히 추진하지 못하면서 기존 법령과 통합실태조사에 매몰돼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2022년 폴란드 특수로 시작된 K-방산 수출 열풍은 현재의 수주 잔고가 바닥나면 사그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
방산기술보호 분야의 전문가인 류연승 명지대 방산안보학과 교수는 “AI 기반의 방위산업 육성 및 철저한 방산기술보호를 위해서는 데이터 중심의 보안, 협력업체의 공급망 보안, 방산 클라우드 보안, AI를 활용한 국방연구개발 등을 유기적으로 다루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런 사안을 법제화하려면 국정원, 국방부(방첩사), 방사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현실은 이 기관들이 각자 처한 현안에 급급해 통합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방산보안 업무를 담당할 국방부 산하의 조직이 만들어지면 관계 법령의 전면적 검토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다. 이때 국정원은 협조할 사안의 신속한 진행을 돕고, 방사청은 방산기술보호 업무에 원활히 적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의 전문성과 신속한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청와대(국가안보실)와 국방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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